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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 몰라서 동물병원비 더 낸다…'펫보험' 가입 꿀팁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등록시 최대 5% 할인

치과치료·중성화·예방접종은 보상 안 돼

사진 제공=이미지투데이




최근 월 평균 반려동물 양육비 중 병원비 부담이 높아지며 의료비 부담을 낮춰주는 ‘펫 보험’에 대한 관심이 늘었다. 다만 비용이 많이 드는 반려동물의 발치나 스케일링, 미용, 중성화 및 성대 제거 등의 수술비에 대해서는 보상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상품 내용을 꼼꼼히 살펴 가입할 필요가 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펫보험은 생후 2개월이 지난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가입 가능하며 반려동물이 동물병원에 입원하거나 통원할 시 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 현행 펫보험은 가정에서 양육할 목적으로 키우는 반려견·반려묘만 가입이 가능하다. 펫보험은 반려동물의 치료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를 실손 보상해준다.

펫보험은 보험료 갱신형 상품으로 보험료는 자기부담률(0~50%) 수준에 따라 상이하며 펫보험의 손해율에 따라 1년·3년·5년 주기로 보험료가 갱신된다. 반려동물이 어릴 때 가입할 경우 낮은 보험료가 책정되지만 갱신 시점에 반려동물 연령에 맞춰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연합뉴스




보험료가 부담된다면 자기부담률이 높은 보험 상품에 가입하거나 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반려동물을 등록할 경우 2~5%의 보험료 할인 혜택이 제공되니 참고하면 좋다.

가족이라도 타인이 반려동물을 맡아 기르는 경우 보상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어 펫보험 가입 당시 자신이 기르던 반려견이라도 이후에 친구나 친언니 등 타인에게 맡겨 기르게 된 경우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니 보험회사에 알려 계약자·피보험자 등 계약 내용의 변경을 승낙받아야 한다.

펫보험은 기본 계약에 가입할 경우 반려동물이 질병·상해로 국내 동물병원에서 발생한 입원비·통원비·수술비를 보상한다. 별도의 특약 가입을 통해 반려동물이 타인의 신체, 반려견 등에게 끼친 손해도 보상받을 수 있으며 반려동물이 사망한 경우 장례비 또는 위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펫보험 가입 시 통원 의료비와 입원 의료비는 서로 구분되는 담보임을 알고 필요에 따라 각각 가입해야 한다. 치료 방법에 따라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수술비에 대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주의가 필요하다.

다만 펫보험은 보장 개시 이전에 이미 발생한 질병·상해로 인한 의료비나 자격이 없는 수의사에게 받는 의료 행위, 선천적·유전적 질병에 의한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는다. 또한 반려동물의 치과 치료비(발치·스케일링)와 예방접종비, 미용 목적의 수술비, 중성화 및 성대 제거 수술, 출산·불임 관련 비용 등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유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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