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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요금이 왜이리 비싸"…목 조른 60대 징역형 집행유예

과거 폭행으로 벌금 여러 번 내

서울남부지방법원.장형임기자




노래방 요금이 너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노래방 주인과 다른 손님을 폭행한 6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성화 판사는 장 모(63) 씨에게 폭행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장씨는 지난해 6월 서울 금천구에서 한 노래방에 방문한 뒤 요금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노래방 주인 황 모씨의 목을 졸랐다. 마침 같은 노래방을 찾았다가 이를 발견한 곽 모(55) 씨가 장씨를 말리자 장씨는 곽씨의 목을 밀치기도 했다. 장씨와 곽씨는 서로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다. 장씨는 과거에도 폭행 혐의로 벌금형을 여러 건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법원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뒤 "장씨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과거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이 없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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