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2024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접수를 4월 1~30일까지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올해로 시행 3년 차인 임업직불제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 소득 안정을 위해 지급 대상 산지에서 임산물생산업, 육림업에 종사하고 일정 자격을 갖춘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임업인이 임업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로 등록돼 있고 산지에서 실제로 임업에 종사해야 하며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임업직불금은 임산물생산업직불금과 육림업직불금으로 나눠진다. 먼저 임산물생산업직불금은 소규모임가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눠지며, 임업인과 농업법인을 구분해 면적·구간별로 차등 단가를 적용해 지급된다.
문미란 전남도 산림휴양과장은 “임업인께서 직불금 혜택을 받도록 신청 기한을 놓치지 말고 신청하길 바란다”며 “앞으로 임업인 소득 안정을 위한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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