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중앙지법, 첫 법원장 재판…“법관 업무 부담 덜고 사건 처리 힘 보탤 것”

김정중 법원장 “법관 증원, 임용자격 개선 등 제도 뒷받침 필수”

중앙지법 재정단독 재판부 신설… 장기미제 사건 담당

김정중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28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장기미제사건 민사62단독(재정단독) 법원장 재판부 첫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판 지연 개선을 위해 법원장 재판이 개시되는 가운데 김정중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장도 법원장 재판 대열에 합류했다.

김 법원장은 28일 첫 재판 진행에 앞서 “법원장이 장기미제사건 재판을 담당하는 것은 일선 법관들의 업무부담을 덜고 사건처리에 힘을 보태는 것”이라며 “더 나아가 법원장이 직접 재판업무를 하면서 재판절차 장기화의 원인을 분석하고 제도적인 개선 방안을 고민해 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소감를 밝혔다.



이어 “재판 장기화에 대한 국민 불안을 잘 알고 있고 법원도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다”며 “노력의 결실을 맺기 위해 법관 증원, 법관 임용자격 개선 등 제도적인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전했다. 중앙지법은 법원장을 재판장으로 하는 재정단독재판부를 신설하고 이날 첫 재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장기미제사건을 담당한다. 단독재판부라는 점을 들어 법원장이 재판연구원 없이 기록 검토, 재판 진행 및 판결 작성 등 재판의 전 과정에 걸쳐 모든 업무를 직접 맡는다.

지난해 2월부터 중앙지법 법원장을 맡고 있는 김 법원장은 1997년 판사로 임관해 중앙지법,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등법원 등에서 근무했다. 헌법재판소 파견,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걸쳐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장, 중앙지법 민사 제2수석부장판사를 지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