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학원 문제도 검증…'판박이 문항' 막는다

교육부 '수능 공정성 강화방안'





정부가 올 6월 치러질 2025학년도 수능 모의평가부터 사교육 업체가 출간할 예정인 모의고사 자료 확보에 나선다. 사전 검증을 강화해 사교육 업체 모의고사와 유사한 ‘판박이 문항’이 출제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이의 심사에서 ‘사교육 연관성’도 심사 기준에 넣기로 했다. 수능 출제진과 사교육 간 카르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서 떨어진 대입 신뢰도를 검증과 사후 심사 강화를 통해 끌어올리겠다는 포석이다.

교육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수능 출제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출제 과정에서 수능 문항과 사교육 문항 간 유사성 검증을 강화한다. 평가원이 사교육 업체에 공식적으로 자료를 요청해 검증 범위를 넓히고 향후 나올 자료에 대해서도 발간 계획을 확인해 점검한다. 문항·정답 이의 신청 심사 기준에 사교육 연관성도 추가한다. 그동안 수능 이의 심사는 문항 오류에 대해서만 이뤄졌다.



출제 인력 관리와 출제진 선정도 체계화하기로 했다. 사교육 영리 행위가 드러난 경우 인력 풀에서 배제하고 최종 출제위원은 인력 풀에서 전산으로 무작위 선정할 방침이다. 수능 출제 공정성 강화 방안은 6월 모의평가부터 적용된다. 교육부는 이날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도 발표했다. 수능 시험일은 11월 14일이며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초고난도 문항(킬러 문항)을 배제하고 EBS 연계율을 50%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제도 개선을 통해 수능 출제진과 사교육 업계 사이의 카르텔을 근절해나갈 것”이라며 “변별력을 확보하면서도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킬러 문항을 배제하는 ‘공정 수능’ 원칙을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