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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처음에 몰랐다, 이제 와서 모두가 알고 있었다로 말바꾸기"…공영운 '아빠 찬스' 논란 저격

29일 공영운 후보 라디오 출연해 해명

이준석 후보 페이스북에 글 올려 반박

4·10 총선 경기도 화성시을 선거구에 출마한 이준석(왼쪽) 개혁신당 대표와 공영운 더불어민주당 경제대변인. 연합뉴스




군 복무 중이던 자녀에게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직전 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주택을 증여한 공영운 더불어민주당 4·10 총선 후보의 ‘아빠 찬스’ 논란을 두고 경기도 화성을 선거구에 후보로 출마해 경쟁하게 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공세가 이어지고 있다.

29일 공 후보는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법적으로 문제없고 세금도 다 냈다”고 해명하면서 “(유권자에게) 불편한 마음을 끼친 것에 대해 송구하다”고 몸을 낮췄다. 그러자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글을 올려 “해명에 해명을 더하니 의혹만 커진다”고 반박에 나섰다.

이 후보는 공 후보가 자녀에게 증여한 주택에 근저당이 설정돼 있지 않은 점을 겨냥해 “20대 자녀가 30억 원 건물주가 되는 것도 비현실적인데, 현실에서 그보다 더 희귀한 것이 빚없는 건물주”라고 꼬집었다. 논란의 주요 쟁점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문제와 관련해서는 “공 후보의 말 바꾸기가 나온다”고 공격했다. 그는 공 후보를 겨냥해 “처음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될 것을 몰랐다고 하셨으면서 이제는 이미 서울시에서 공고를 해놓은 사항이라 누구나 다 아는 정보였다고 말씀하고 계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후보님이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군 제대하지 않은 22세 아들에게 부랴부랴 증여했다는 것이 이 사건의 간명한 진실”이라며 “처음에는 몰랐다고 하시고는 이제 와서 모두가 다 알고 있었다고 하시니 의혹이 계속 커지는 것”이라고 적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특정 지역을 거래규제지역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공 후보는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하루 전에 증여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알려지지 않은 정보가 아니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서울시가 언제부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한다고 공고를 한 사항으로, 누구나 다 아는 정보였다”면서 “그래서 그걸 마치 제가 무슨 남몰래 정보를 입수해서 한 것으로 뉘앙스를 풍겼는데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공 후보의 주택 구입 시점을 근거로 당시 공 후보가 부사장으로 재직 중이던 현대자동차그룹의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주택을 산 그 지역하고 삼표레미콘 사이에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면서 “중간에 대로가 있고 또 서울숲이라는 큰 공원을 건너서 몇 km 떨어져 있는 데라서 직선거리는 1~2km 되는데 사실 도로를 따라가다 보면 이거 엄청 한참 걸리는 데”라고 설명했다. 이어 “동일 생활권에서 한참 떨어져 있는 데라 거기에 영향을 미친다는 그 자체부터가 다른 것”이라며 “그 다음에 삼표레미콘 이 문제는 그때 말고 그 몇 년 전부터 서울시하고 계속 옥신각신하던 이슈고 그게 이쪽하고 연결된다고 하는 건 이를테면 용산역에 무슨 낡은 건물 허무는데 서울역에 집 샀다 이런 이야기하고 비슷하다”고 주장했다. 2017년 6년 매입한 해당 주택 근처의 레미콘 공장 부지 이전 협약이 불과 4개월 후인 10월에 토지 소유주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 현대제철과 공장 운영사인 삼표산업, 서울시, 성동구 간 체결됐다는 사실을 근거로 공 후보가 개발 호재인 레미콘 공장 이전 정보를 미리 입수했다는 지적에 대한 반박이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실제로는 도보로 1.3km 밖에 안 떨어진 곳인데다 예상되는 개발규모나 형태를 생각해보면 영향을 미치지 않기가 오히려 어려운 곳”이라고 주장했다. 내부 정보 이용 의혹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몇년을 옥신각신하던 이슈가 후보님이 건물을 사고 4개월 뒤 성사됐는데 참 신기한 일"이라며 “후보님이 부사장으로 재직 중이던 현대차그룹의 계열사가 부지 소유자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증여가액만 낮추면 증여세, 양도소득세 등 모든 세금을 피할 수 있다”며 이번 논란의 핵심을 증여가액으로 제시했다. 이어 해당 주택의 구입 가격, 증여가액을 질의하면서 “30억 원짜리 건물을 아들에게 제대 선물로 선사하면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는 얼마나 내셨냐”고 따졌다. 공 후보의 매입 당시 해당 주택 시세는 11억 8000만 원이었으나 현재는 약 3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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