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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도 5000만원 목돈 모을 수 있다”…4월부터 군 장병 ‘청년도약계좌’ 가입 시행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이미지투데이




4월부터 군장병들도 월 70만 원을 5년간 납입하면 5000만 원 목돈을 모을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가능하다.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군 장병과 전역한 청년들은 군 장병 급여를 근거로 가입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그간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려면 소득이 있음을 증빙해야 했는데, 병역 이행 청년들은 비과세소득인 장병 급여만 있어 계좌 개설이 어려웠다.

현역 군인이나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현역 장교, 준사관, 부사관 등이 비과세 소득인 군 장병급여만 있는 경우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없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신청자에 대해서는 별도 서류 접수 없이 직전(전전년도)과세 기간 입영 사실을 통해 군 장병 급여 수령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병역 이행 청년들도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며 “이를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병무청 병적 증명 행정정보 조회 등 전산 연계 등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청년도약계좌는 만 19~34세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고안된 상품으로, 5년간 매달 70만원씩 넣으면 월 납입금의 최대 6%를 정부가 보조하고 여기에 은행 이자가 붙는다. 정부 기여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결정 된다.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로 완화된 가구소득 요건은 3월 가입 신청자부터 적용 중이며 4월 가입 신청자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매달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부산·광주·전북·경남·대구은행 등의 협약 은행 앱으로 가입 신청을 받은 후 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2023년 6월 청년도약계좌 운영을 개시한 이후 현재까지 누적 가입자는 221만 5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달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일정은 오는 5일까지며 청년희망적금 만기자의 연계가입 신청과 일반 청년의 가입 신청 모두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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