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에서 대마초 흡연이 합법화되면서 베를린 시내 광장에서 집단 자축 대마 파티가 벌어졌다.
지난 1일(현지시각) AFP통신에 따르면 독일에서는 이날 0시를 기점으로 기호용 대마초 사용을 허가하는 법안이 발효됐다.
이에 따라 18세 이상의 성인은 건조 대마 25g을 휴대할 수 있으며, 집에서 최대 3그루의 대마를 재배할 수 있게 됐다.
약 1500명의 대마초 흡연자는 합법화를 기념하기 위해 베를린의 중심부 브란덴부르크문 광장에 모였고, 자정이 지나자 환호를 내질렀다. 일부는 자축하는 의미에서 대마초에 불을 붙여 집단으로 흡연하기도 했다.
칼 라우터바흐 독일 보건부 장관은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마초 소비가 금기 구역에서 벗어났다"며 "(대마 합법화가) 실질적인 중독 지원과 미성년자 흡연 예방, 암시장 퇴치에 더 효과적이었다"고 언급했다.
오는 7월 1일부터는 이른바 '대마 협회'를 통해 대마초를 합법적으로 구매할 수 있게 된다. 각 협회들은 최대 500명의 회원을 보유할 수 있으며, 한 달에 1인당 최대 50g을 배포할 수 있다.
허가를 받은 상점에서 대마초를 판매하겠다는 기존 계획은 유럽연합(EU)의 반대로 이번 법안에서는 빠졌다. 다만 독일은 시범 지역에서 대마 제품을 시험 판매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다.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의료 단체들은 대마초가 중추신경계 발달에 영향을 미쳐 특히 청년들 사이에서 조현병 발병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정부는 대마초와 관련해 경각심을 강화하는 지원 프로그램 및 정보 캠페인을 늘리고 학교, 유치원, 놀이터 100m 이내에서는 대마초 사용이 계속 금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마초가 합법화됨에 따라 관련 범죄 또한 소급 사면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확인 및 처리가 필요한 대마초 사건은 약 20만 건에 달해 법률 시스템에 혼란을 줄 수 있다며 경고하고 있다.
마르코 부시맨 독일 법무부 장관은 "초기 전환 단계에서 일어나는 일회적인 업무량 증가"라며 "장기적으로 보면 경찰과 사법부의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한국 국적자가 독일에서 대마초를 피우면 한국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처벌받는다.
독일 주재 한국 대사관은 “단 한 번이더라도 각종 검사를 통해 대마 성분이 검출될 수 있으니 주의해달라”며 “대마 성분이 포함된 담배·음료·케이크 등을 자신도 모르게 흡연·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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