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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편제' 출연 김명곤 전 장관, 첫 재판서 '강제추행' 혐의 인정

김명곤 전 문화관광부 장관. 연합뉴스




배우·연출가 출신 김명곤(71) 전 문화관광부 장관이 재판에서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경선 판사는 4일 김 전 장관의 강제추행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다투겠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공소사실은 다투지 않고) 공소장에 기재된 범행 일시에 대한 수정만 구한다"며 혐의를 인정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장관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다.



김 전 장관은 2014년 5월께 총연출을 맡은 뮤지컬과 관련해 업무상 하급자인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상대가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두 차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장관은 1986년 극단 '아리랑'을 창단해 제작·연출·연기 등 다방면으로 활동했고, 임권택 감독이 연출한 '서편제'에서 각본을 쓰고 주인공 '유봉'을 연기해 1993년 청룡영화상 남우주연상을 받았다.

행정가로 변신한 김 전 장관은 2000년 국립중앙극장장으로 취임해 6년간 일했고, 이후 노무현 정부 시절이던 2006년 문화관광부 장관을 역임했다.

김 전 장관의 첫 정식 재판은 다음달 2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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