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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득 4400만원 맞벌이도 근로장려금 받는다

현행 3800만원서 소득기준 완화

공매도 금지 기간도 연장 시사

윤석열 대통령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민생 토론회 후속 조치 2차, 경제 분야 점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 소득 4400만 원 이하인 맞벌이 가구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신생아 특례대출과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기준도 완화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민생 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 회의’에서 “저출생 문제 해결만큼 중요한 과제가 없으며 무엇보다 맞벌이 부부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며 “정부 지원 사업 기준이 신혼부부에게 오히려 결혼 페널티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확실하게 바꿀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맞벌이 가구의 근로장려금 소득 요건이 현행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올라간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연 소득 2억 원 이하 가구까지,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기준은 1억 원으로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이날 윤 대통령은 주식시장의 공매도 금지와 관련해 “투자자들의 피해를 확실하게 막을 수 있는 단계가 될 때까지 폐지 정책을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6월 말로 정해진 공매도 금지 기간이 시장 상황에 따라 더 연장될 수 있다는 의미로 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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