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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존엄한 마지막’ 정부가 돕는다… 호스피스 서비스 제공 대상·기관 확대

제2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 의결

전문기관 188곳→360곳으로 확대 추진

대상 질환, 암·간경화 등 5개에서 늘리기로

연명의료 계획서는 작성 시점 조금 앞당겨

치료 중단 시기 당기는 방안도 사회적논의

국립중앙의료원에 위치한 호스피스 완화의료센터의 전경. 연합뉴스




생의 마지막에 존엄한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대상 질환을 늘리고, 전문기관 수도 2028년까지 현재의 두 배로 확충하기로 했다. 임종 과정의 기간만 늘리기 위해 진행하는 연명의료 행위를 중단하도록 결정할 수 있는 시점도 질환 말기 진단 이전으로 앞당기기 위한 사회적 논의를 추진하며, 환자의 의사를 알 수 없거나 대신 결정할 가족이 없어도 중단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한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일 개최된 국가호스피연명의료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제2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호스피스 혹은 완화의료는 말기 질환자와 그 가족들이 완치 목적이 아닌 살아 있는 동안 스스로 존엄한 삶을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진행하는 총체적 치료 및 돌봄을 뜻한다. 정부는 관련 법에 따라 말기 질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 호스피스·완화의료와 연명의료 중단 결정의 제도적 확립을 위해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이번에 의결한 종합계획은 2028년까지 5년간 진행된다.

정부는 호스피스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세계보건기구(WHO) 권고 기준(13개)과 학계 의견 등을 토대로 대상 질환을 더 늘리기로 했다. 지난해 기준으로는 암, 후천성 면역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 질환, 만성 간경화, 만성 호흡부전 등 5개 질환을 서비스 대상으로 분류했다.

작년 188곳이었던 호스피스 전문기관은 2028년까지 소아전문·요양병원 기관을 포함해 총 380곳까지 늘린다. 세부적으로는 입원형·가정형·자문형 각각 109곳, 80곳, 154곳으로 확충한다. 호스피스 대상 질환자의 이용률은 지난해 33%에서 2028년 5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정부는 또 환자 데이터 관리를 위한 호스피스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호스피스 이용 신청 및 병상 현황 정보를 수집·공유함으로써 대기 환자 정보를 연계할 방침이다.



자료 : 보건복지부


연명의료의 경우 현재는 병의 말기 진단을 받았을 때만 연명의료 계획서를 쓸 수 있으나, 말기 이전에도 가능하도록 계획서 작성 시기를 확대한다.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할 수 있는 시점도 죽음 직전의 임종기에서 더 앞당기는 방안을 두고도 사회적 공론화를 추진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학적으로 임종기와 말기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우며, 법적으로는 임종기에만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논의를 통해 환자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강화하려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환자의 뜻을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대신 결정할 수 있는 가족조차 없을 때도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런 환자들에 대한 외국의 사례 등을 연구해왔고, 작년 5월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도 이 경우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권고를 했다”고 설명했다.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작성 가능한 연명의료 의향서를 사전에 썼을 경우, 가족 간에 소통할 수 있도록 안내 체계를 강화하고, 의향서 등록 사실을 알려주는 서비스도 도입한다.

연명의료 행위가 가능한 의료기관을 뜻하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는 지난해 430곳에서 2028년 650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종합병원은 250곳(전체의 75%)으로, 요양병원은 280곳(전체의 20%)으로 위원회를 늘리고, 중소병원의 위원회 설치 확대를 위한 공용 윤리위원회도 12곳에서 20곳으로 늘린다.

현재 전국 모든 시군구에 686곳 설치된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등록기관은 지역보건의료기관, 그리고 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확대 설치한다. 지역보건의료기관에는 45곳을,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에 86곳을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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