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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계절관리제' 초미세먼지 5년 만 최저…전년 比 15% 개선

5차 계절관리제 초미세먼지 농도 21㎍/㎥

2019년 계절관리제 시행 이후 가장 낮아

어린이집 원아들이 4일 서울 강남구 양재천을 찾아 생태체험 학습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시행한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의 초미세먼지(PM 2.5) 전국 평균 농도를 분석한 결과 2019년 계절관리제를 시행한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환경부는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된 초미세먼지농도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 2019년 12월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5차 계절관리제 기간 전국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21㎍/㎥으로, 직전 4차 계절관리제 평균 농도(24.6㎍/㎥)보다 15% 개선됐다. 4차 계절관리제 기간은 2022년 12월부터 2023년 3월까지였다.

특히 올봄 고농도 초미세먼지에 대비해 관계기관 합동 ‘봄철 초미세먼지 총력대응’을 추진한 올해 2월과 3월 초미세먼지 농도는 각각 20.1㎍/㎥, 20.2㎍/㎥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2월 28.1㎍/㎥, 3월 27.1㎍/㎥) 대비 각각 28%와 25% 개선된 수치다.

초미세먼지 농도가 15㎍/㎥ 이하인 ‘좋음’ 일수는 5차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47일로 가장 많았고 초미세먼지 농도가 36㎍/㎥ 이상인 ‘나쁨’ 일수는 15일로 4차 계절관리제보다 5일 감소하는 등 대기질이 전반적으로 개선됐다.

아울러 전국 17개 시도에서 모두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4차 계절관리제 대비 약 8~24% 개선됐다.

환경부는 5차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미세먼지 다량 배출 대형사업장 392곳과 자발적 미세먼지 감축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4차 때보다 26곳 늘어난 수치다. 사업장별로 강화된 배출농도를 설정해 운영하고 방지시설을 개선해 대기오염 물질을 추가로 감축했다.



석탄 발전은 4차 때에 비해 2기 늘린 28기를 가동정지하고, 최대 47기의 출력을 80%로 제한 운전하는 상한제약을 실시했다. 수송부문 대기오염물질 감축을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지역을 기존 수도권·부산·대구에서 대전·광주·울산·세종까지 확대 시행했다.

750만 톤의 영농폐기물과 잔재물을 수거 처리하고 공동집하장을 확충해 농촌 지역 불법소각 방지에도 나섰다.

기상여건도 초미세먼지 감소에 유리하게 형성됐다. 4차 기간 대비 강수량, 강수일수, 동풍 일수가 증가하고 서풍 일수가 감소했다.

기상청 수문기상가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5차 계절관리제 기간 전국 평균 강수량은 302.8㎜에 달해 평년 강수량(149.2㎜)의 2배가 넘었다. 1973년 이후 51년 사이 같은 기간 강수량으로는 가장 많았다.

강수일도 증가했다. 서울 기준으로 비가 내린 날이 5차 계절관리제 기간 122일의 34% 수준인 42일에 달했다.

동풍이 많이 분 것도 초미세먼지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서울에 올해 1~3월 불어온 바람 중 동풍이 39.4%를 차지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엔 이 비율이 29.2%에 불과했다. 국내에 영향을 많이 주는 중국 북동부 초미세먼지 농도는 5차 계절관리제 기간 52.9㎍/㎥으로 4차 때(52.7㎍/㎥)와 비슷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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