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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입주 점검 '이제 그만'…7월부터 내부공사 후 시행

주택법 개정안 입법예고

내부공사 끝나야 점검 가능

서울 지역의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신축 아파트 사전점검 기간이 내부공사 마감 이후로 바뀐다. 입주자가 미리 아파트 하자 여부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방문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각각 이달 29일과 다음 달 9일 의견을 청취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가 아파트 하자 발생을 줄이기 위해 규제개선을 건의한 데 따른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공사 등 사업주체가 아파트 전유부분과 주거용부분의 내부 공사를 모두 마친 뒤 사전방문을 진행하도록 했다. 사전방문은 입주 예정자가 신축 아파트의 하자를 미리 점검하고 보수를 요청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최근 들어 건설사들이 일정에 쫓겨 공사를 마무리하지 않고 사전점검을 진행해 하자 여부를 제대로 판단할 수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 사전방문에서 발견된 하자 보수는 조치계획을 입주예정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사용검사 후 180일 이내(중대하자는 90일 이내)에 조치하도록 했다. 다만 자재 공급 지연이나 천재지변, 파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공사가 중단되는 경우에는 사전방문 기간 시작일을 최대 15일까지 조정할 수 있다. 이때 사업주체는 공사 지연 사유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감리자의 확인과 사용검사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7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전방문 시작 전에 내부 공사를 끝내도록 명시하고, 하자 보수 기한도 도입되면서 보다 신속하고 내실있는 사전방문과 하자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공사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사전방문 전에 공사 완료를 의무화하면 공사 기간이 한 달 정도 늘어나 공사비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5년(2019년 1월~2024년 2월)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하자 판정 심사를 진행한 건수는 총 1만 1803건을 기록했다. 이중 실제 하자로 판정받은 비율은 전체의 55%(6483건)다. 접수된 주요 하자 유형은 기능불량(10.1%), 균열(9.1%), 들뜸 및 탈락(9.1%), 결로(7.5%), 누수(6.1%) 등의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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