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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1360명, 박민수 복지2차관 직권남용 고소… "경질 전엔 돌아가지 않아"

고소 참여 인원, 전체 전공의 약 10%로 눈길

박 차관에 "사직서 수리 금지 등 인권 유린" 주장

정근영 분당차병원 전공의대표가 15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정책피해 전공의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 집단고소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등 정부의 의료개혁에 반발해 사직한 전공의들 중 1360명이 15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소하기로 했다. 정부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의료개혁에 대한 의지가 변함없다고 강조한 시점에서 고소가 벌어졌다는 점에서, 정부와 의료계 간 ‘강대강’ 대치가 쉽사리 끝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사직 전공의 1360명은 이날 오후 우편으로 박 차관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하는 고소장을 제출한다. 이번 고소는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과는 무관한 독자적 집단행동으로, 참여자 수가 전체 전공의의 약 10%에 이른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이번 일을 주도한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에 따르면 고소 의사를 밝힌 지 불과 3일만에 1360명이 동참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은 고소장 발송에 앞서 이날 서울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 차관을 고소하게 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정근영씨는 “정부가 수련병원장들에게 직권남용으로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를 금지하도록 했다”며 “필수의료 유지 명령, 업무개시 명령으로 젊은 의사들이 본인의 의지에 반하는 근무를 하도록 강제했다”고 말했다. 전공의들의 휴직권과 사직권, 의사로서 일반 의료에 일할 수 있는 직업 선택의 자유, 강제 노역을 하지 않을 권리 등 헌법과 법률에 따라 보장된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는 주장이다.



정씨는 “박 차관이 경질되기 전까지는 절대 병원에 돌아가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박 차관에 대해 “잘못된 정책을 주도했고, 시민의 권리를 무시하고 헌정질서를 어지럽혔다”며 “의사들에게 끊임없는 모멸감을 줬고 젊은 의사들의 미래를 저주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 “박 차관이 건재한 이상 의료계와 정부 간 정상적 소통은 불가능하다”며 의료계와 정부 간 관계 파탄의 책임자인 박 차관을 경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씨는 집단 사직에 따른 의료 공백에 대해서는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 수술이 미뤄지고 진료에 차질을 빚는 환자들에게 대한 부채의식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의료계가 원만한 합의를 내 치료받지 못하는 환자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 시점에 고소를 진행한 데 대해서는 “총선이 끝난 후 지금이 적절한 시기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한편 정씨는 의료계 선배들을 향해 “의협을 중심으로 단합된 모습을 보여달라”면서 대형 수련병원들과 의대 교수들을 향해서도 비판적인 발언을 이어갔다. 특히 박단 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이 최근 소셜미디어에 대형 병원과 교수들이 ‘착취의 중간관리자’라고 한 발언을 공유했던데 대해서도 “상당히 동의하는 편”이라고 전했다. 그는 “교수들은 ‘너희 마음은 이해한다’면서도 병원에 돌아와주면 안 되겠느냐고 한다. 그럼 착취의 중간 관리자라는 생각밖에 안 든다”며 “대한병원협회, 전의교협 등 다 믿을 수 없으니 믿을 건 의협뿐이구나 생각했다”고 전했다.

전공의들은 의대증원 등에 반대하며 지난 2월 19일부터 집단 사직했다. 전국 100개 주요 수련병원의 이탈 전공의 수는 지난달 8일 오전 11시 기준 1만1994명으로 전체의 92.9% 수준이다. 대전협은 의대 증원 계획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전면 백지화, 과학적 의사 수급 추계 기구 설치, 수련병원의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전공의 대상 부당한 명령 전면 철회,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 등 7가지가 관철되지 않으면 복귀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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