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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비 먹튀' 취객에 폭행당하던 기사 구한 편의점 알바생 "당연한 일했을 뿐"

경찰, 감사장·포상금 전달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있는 취객을 근처 편의점 아르바이트 직원이 제지하고 있다. 사진 제공 = 경기 안양동안경찰서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 직원이 근처에서 택시 기사를 폭행하는 취객을 제지하고 경찰 검거를 도와 감사장과 포상금을 받았다.

16일 경기 안양동안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월 9일 오후 10시께 안양시 동안구의 한 편의점에서 근무하던 A(24) 씨는 점포 앞을 지나던 여학생으로부터 도움을 요청 받았다.

A씨는 택시 기사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 젊은 취객에게 폭행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곧바로 밖으로 나왔다. 건너편 인도에서 뒤엉켜있는 남성들을 보고 즉각 112에 신고했다. 이어 중년 남성의 목을 조르고 있던 취객의 팔을 당겨 제지한 뒤 그를 뒤에서 붙잡았다. 계속된 실랑이에 취객의 태도는 차츰 누그러졌고, A씨는 끝까지 그를 붙잡고 있다가 출동한 경찰에 넘겼다.



검거된 취객은 30대 B씨로, 당시 택시요금 1만 2000원을 내지 않고 달아나려던 중 60대 택시 기사 C씨가 만류하자 되레 C씨를 넘어뜨려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폭행 당한 C씨는 골절 등 전치 12주의 상처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B씨를 중상해 혐의로 입건, 지난달 27일 검찰에 송치했다. 이어 이달 15일 안양동안경찰서는 범인 검거에 기여한 A씨에게 감사장과 함께 소정의 포상금을 전달했다.

장현덕 안양동안서장은 "무심코 지나칠 수 있었음에도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피의자를 제지해 더 큰 피해를 막았다"며 "평온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공동체 치안 활동에 더욱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A씨는 "제가 없었어도 누구나 다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당연한 일을 한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달부터 국민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 사회 공동체가 힘을 모아 실천한 사례를 발굴해 알리는 '평온한 일상 지키기' 홍보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시민이나 단체가 범인 검거나 예방, 인명 구호 등에 기여한 사례와 경찰이 시민 안전 모델로서 현장에서 활약한 사례를 중점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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