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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 집유 확정

파기환송심 이후 열린 재상고 기각 결정

"직권남용권리행사 등을 유죄로 본 원심 판결에 문제 없어"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이 2018년 1월 28일 서울 송파구 동부지검에서 4.16 세월호 참사 특조위 업무방해 혐의와 관련해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이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윤 전 차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차관의 재항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일부 직권남용권리행사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이유무죄 부분 제외) 이 사건 추진경위 및 대응방안 문건 작성과 관련된 각 직권남용권리행사 부분, 위원회 동향파악 등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환송판결의 기속력 및 공모공동정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 기수시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윤 전 차관은 지난 2023년 대법원은 윤 전 차관애 대해 '세월호 특조위 설립준비 추진경위 및 대응방안 문건'을 포함해 특조위 동향파악과 보고 관련 혐의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같은해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서울고법은 윤 전 차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징역 6개월형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세월호 특조위 설립 단계부터 장기간에 걸쳐 독립성과 중립성을 침해하는 등 활동이 사실상 무력화되도록 대응해온 혐의로 2018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세월호 특조위 대응 전담팀을 구성해 예산·조직 축소, 단계별 대응전략 마련 등에 힘쓰고 특조위 내부 동향을 파악해 실시간 보고하도록 한 혐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차관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심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일부 이유는 무죄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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