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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사유 없어"…헌재, 전원재판부서 중처법 위헌 여부 심판한다

청구 부적법 여부 없어 사전심사 통과해

재판관 9명 구성된 전원재판부로 회부

심리 이후 합헌·위헌 여부 최종 선고

배조웅 중소기업중앙회 수석부회장과 정윤모 상근부회장이 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중대재해체벌법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자회견을 마친 뒤 청구서를 제출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중소기업계가 청구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헌법소원심판에 대해 심판 청구를 “각하할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사전 심사를 마치고 재판관 9명이 심리하는 전원재판부로 사건을 회부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중기중앙회를 비롯해 중소기업단체 9곳 등이 청구한 중처법 위헌 확인 사건을 이달 9일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청구인은 모두 305명이다. 올해 1월 27일부터 중처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제조·건설·도소매·어업 등 다양한 업종을 영위하는 전국 각지의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참여했다.

헌재는 심판에 앞서 3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사전심사를 진행한다. 사전심사 결과 해당 심판 청구가 다른 법률로 구제받을 수 있거나, 청구가 부적법한지를 따져 각하 사유가 없는 경우 심판 청구일로부터 30일 내로 결정을 내 전원재판부로 사건을 회부한다.



전원재판부는 9명의 재판관의 서면 심리로 진행되며, 필요 시 변론 절차를 진행해 최종 선고를 내린다. 헌재는 해당 공권력 행사나 불행사가 위헌이거나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어긋날 경우엔 이에 대해 위헌을 선고한다. 특히 일부 법률 조항에 대해 위헌을 결정했을 때 법률 전부를 시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법률 전부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다만 사전심리에서 각하가 되지 않았더라도 종국에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될 경우 전원쟆나부에서도 각하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 또 심판청구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기각하거나 해당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다.

앞서 중소기업계는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에게 '1년 이상 징역'을 가하는 형사처벌과 관련해 징역형의 하한형을 법정형으로 두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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