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경찰서죠? 제가 마약을 했습니다"…스스로 찾아 온 '래퍼' 결국

이미지투데이




필로폰을 투약하고 경찰에 자수한 유명 래퍼가 검찰에 넘겨졌다.

18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래퍼 A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1월 19일 오전 용산 서울지방보훈청 인근에서 거점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여기가 경찰서입니까"라며 "마약 한 것을 자수하려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경찰은 횡설수설하는 A 씨 상태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인근 지구대로 보호 조치했다. 이후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이어왔다.

A씨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감정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을 보였다.

지난 2월 신곡을 발매하고 여로 공연에도 참여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한 래퍼 A 씨는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글을 올렸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