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새만금 태양광 비리' 檢, 정관계 로비 위해 1억 받은 사업가 구속

태양광 사업 지체되자 정·관계 인사에 로비 청탁받아





새만금 수상 태양광 사업 추진을 위해 정·관계 인사에 로비하는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브로커가 검찰에 구속됐다.

18일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수단(민경호 부장검사)은 전날 알선수재 혐의로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 모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 씨는 지난 2020년 군산시 지역 공무원 등 정·관계 인사들에게 사업 관련 청탁을 하는 대가로 1억 원 상당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간부이자 한수원·현대글로벌이 공동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새만금솔라파워에서 사업 단장을 맡은 최 모 씨는 새만금 사업이 지체되자 서 씨에게 이와 관련한 청탁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서 씨가 최 씨의 요청대로 실제 로비 활동을 벌였는지 수사 중이다.

앞서 최 씨는 새만금 사업 과정에서 설계·인허가 용역 대금을 부풀린 뒤 가로채 약 2억4000만 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해 횡령한 혐의로 지난 9일 구속된 바 있다.

새만금 수상 태양광발전 사업은 새만금 일대에 27.97㎢ 면적의 역대 최대 규모 수상 태양광발전 설비를 구축하는 프로젝트로 총 사업비만 4조 6200억 원에 달한다.

지난 16일 전북 군산시의회에서는 새만금 사업을 둘러싼 의혹을 엄정하게 수사해달라는 건의안이 채택됐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