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수상 태양광 사업 추진을 위해 정·관계 인사에 로비하는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브로커가 검찰에 구속됐다.
18일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수단(민경호 부장검사)은 전날 알선수재 혐의로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 모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 씨는 지난 2020년 군산시 지역 공무원 등 정·관계 인사들에게 사업 관련 청탁을 하는 대가로 1억 원 상당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간부이자 한수원·현대글로벌이 공동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새만금솔라파워에서 사업 단장을 맡은 최 모 씨는 새만금 사업이 지체되자 서 씨에게 이와 관련한 청탁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서 씨가 최 씨의 요청대로 실제 로비 활동을 벌였는지 수사 중이다.
앞서 최 씨는 새만금 사업 과정에서 설계·인허가 용역 대금을 부풀린 뒤 가로채 약 2억4000만 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해 횡령한 혐의로 지난 9일 구속된 바 있다.
새만금 수상 태양광발전 사업은 새만금 일대에 27.97㎢ 면적의 역대 최대 규모 수상 태양광발전 설비를 구축하는 프로젝트로 총 사업비만 4조 6200억 원에 달한다.
지난 16일 전북 군산시의회에서는 새만금 사업을 둘러싼 의혹을 엄정하게 수사해달라는 건의안이 채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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