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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로 복역하고 ‘또’ 연인 살해한 60대男…징역 25년

檢 무기징역 구형…1심 25년 선고

“도주 의사 없었고 나이도 적지 않아”

사진=연합뉴스




과거 교제하던 연인을 살해해 살인죄로 교도소에서 10년간 복역한 60대가 출소한 뒤 또다시 연인을 살해해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18일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류호중)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4)씨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했으나 고의로 살해한 것이 명백하다”며 “피고인은 사망한 피해자를 방치한 채 유흥주점에서 2시간가량 술을 마시다가 돌아와서 유서를 작성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유서 내용을 보면 잘못을 반성하기보다는 범행을 정당화하려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과거 사귀던 여성이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여성의 목을 졸라 살해한 적이 있었고 10년간 복역한 뒤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유사한 범행을 했다”며 “장기간 복역하면서 피고인의 성행이 개선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피고인에게는 무기징역이 구형됐으나 범행 이후 도주하지 않고 처벌받겠다는 태도를 보였다”며 “피고인의 나이도 64세로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사회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할 필요는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13일 오후 11시께 인천 남동구의 한 모텔에서 여자친구인 50대 B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튿날 오전 7시께 “내가 사람을 죽였다”고 경찰에 신고한 뒤 음독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A씨는 객실 내 쓰러진 채 발견됐으나 병원 치료를 받고 생존했다.

범행 이유에 대해 A씨는 “다른 남성을 만나고 있으니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우발적으로 B씨 목을 졸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과거에도 헤어지자는 연인을 살해해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바 있다.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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