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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단체 첫 이민청 유치 도전한 김포시…'입학안내통지서' 차별 허물었다

입학 학교·예비소집일·입학일 등 주요 정보 내국인에만 제공

‘취학기 도래 외국인 아동 입학 안내 통지 의무화’ 건의

장기검토 답변에 개인정보 취득 여부 심의·의결 요청

개보위 "정보 주체 수혜적, 개인정보 제공 의결"

내년도부터 외국인 가정 입학안내통지서 발송 가능해져

김병수 시장 “상호문화주의 선도도시로서,존중과 배려의 정책 펼치겠다”

2023 김포시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사업보고회. 사진 제공=김포시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회장 도시인 경기 김포시가 외국인 주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중앙부처에 제안하고 있다. 김포시는 외국인 주민의 정책을 선도해 나가며 출입국·이민관리청(이민청) 유치에 총력전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김포시는 2023년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및 외국인정책협의회를 통해 ‘취학기 도래 외국인 아동 입학 안내 통지 의무화’를 건의했다고 21일 밝혔다.

내국인 아동은 국민으로서 의무교육 대상자여서 취학통지서가 발부, 해당 학교와 예비소집일, 입학일 등이 안내되지만 외국인 아동의 경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의거해 입학을 신청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김포시는 이를 엄연한 차별적 정책으로 인식하고 한국 생활이 낯선 외국인이 입학 신청에 어려움을 느낄 것이라고 판단, 학군에 관한 정보, 입학방법, 예비소집일 등을 안내해 취학기 외국인 아동의 입학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입학안내서 통지를 제안했다.

반면 관계부처는 외국인 아동은 취학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안내서를 발송할 주체 확정에 대한 고민을 이유로 장기검토 사항으로 결론 내렸다.

이에 제도적으로 외국인 아동의 취학통지를 의무화하는 것이 어렵다면, 김포시 자체적으로 입학안내 통지를 추진하고자 시도했으나, 이마저도 취학 도래기 외국인 아동에 대한 개인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난관에 부딪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포시는 관계법령 및 행정적 제한상황에 안주하지 않고, ‘취학기 외국인 아동 입학 안내 통지’는 외국인 아동과 부모를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라는 일념으로 지난해 11월 해당 정책 추진을 위한 개인정보 취득 가능 여부에 대한 심의·의결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기초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요청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외국인 아동의 보호자가 정보 부족으로 초등학교 입학을 신청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는 데다 김포시의 정책 목적이 외국인 아동의 지역사회로의 빠른 적응을 돕기 위한 것인 만큼 정보주체에게 수혜적일 것으로 판단해 김포시가 관계부처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의결했다.

이에 따라 김포시는 내년도 취학대상 외국인 아동을 위해 입학안내 통지서를 발송할 수 있게 됐고, 이는 외국인 아동의 교육권 보장, 외국인 아동 부모의 정보력 증진, 해당 아동에 대한 사전 파악으로 예측 행정 가능 등과 같은 긍정적 효과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적 적극 행정 사례로 평가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포시는 올 12월 관계부처에 해당 외국인 아동의 정보를 요청, 김포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해당학군, 입학방법 등을 한국어와 함께 부모 국적의 언어로 번역한 입학안내 통지서를 발송할 계획이며, 본 사례를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회원도시와 공유, 필요성을 느끼는 도시가 함께 정책을 펼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진정한 상호문화는 기피와 혐오의 시선을 벗어나 외국인에게도 인권 존중과 구성원으로서의 배려에서 시작한다고 본다”며 “상호문화주의는 밝고 건강함을 지향하며, 긍정적 시너지가 김포시만의 차별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포시는 상호문화주의의 선도 도시인만큼, 존중과 배려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포시는 상호문화주의 정착의 물리적 기반인 2층, 531㎡ 규모의 상호문화교류센터를 올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또 지난해 2월 기초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이민청 유치에 대한 희망 의사를 밝혔으며, 미래교통 요충지로서의 강점과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회장 도시로서의 정책 전달력을 기반으로, 특화된 한국형 모델 제안을 위해 연구 중이다.

이처럼 김포시는 미래지향적 외국인주민 정책 마련을 위한 조례정비, 외국인주민에 대한 실질적 차별정책 개선 등 ‘김포에 사는 우리’ 슬로건에 걸맞는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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