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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교사에 '똥 기저귀' 던진 학부모, 법원 판단은

/SBS뉴스 화면




어린이집 교사에게 인분이 담긴 기저귀를 던진 40대 학부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10일 오후 4시20분쯤 세종의 한 병원 화장실에서 손에 들고 있던 둘째 아들의 인분이 든 기저귀를 어린이집 교사 B씨(53)에게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타박상 등을 입었다. B씨는 자녀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있던 A씨를 찾아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A씨 자녀 상처 문제에 대해 사과를 하려다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건 발생 전날 B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고 판사는 “대화하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의 얼굴을 기저귀로 때려 상처를 낸 점 등 죄질이 좋지 않고 해당 교사는 모멸감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이라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상처가 중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캡쳐


이 사건은 B씨의 남편이 국민동의 청원 홈페이지에 글을 올리면서 공론화됐다. B씨의 남편은 "막장 드라마의 '김치 싸대기'는 봤는데 현실에서 '똥 싸대기'를 볼 줄 몰랐다"며 "와이프 얼굴 반쪽이 똥으로 덮여있는 사진을 봤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올해 초부터 어린이집에 지속해서 폭언과 부당한 요구, 아동학대 무고 등 갑질하는 학부모로 인해 고통받는 와이프를 보며, 퇴사를 강하게 권유했는데 결국은 이렇게 된다"며 "나쁜 교사는 처벌을 할 수가 있는데, 나쁜 학부모를 피할 수 없는 교사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교사도 방어할 수 있는 방패를 제도화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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