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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영농형 태양광' 법적 근거 마련키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자위, 올해 첫 회의

김상협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민간 위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4년 1차 전체 회의에 참석해 탄소 저감 정책 추진 사항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가 영농형 태양광 도입전략을 심의, 의결하고 내년까지 영농형 태양광의 정의, 사업 주체 및 사후 관리 등을 규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탄녹위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상협(카이스트 부총장) 민간위원장 주재로 2024년 1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우선 영농형 태양광 도입전략은 농업인이 농업에 종사하며 전기도 생산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한편, 재생에너지 전환에도 기여할 수 있게 관련 제도와 정책을 정비하는 것이다. 세부적으로 영농형 태양광 발전 사업은 농지를 소유하고 영농활동을 하는 농업인에 한해 허용된다.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교육 과정과 함께 관련 보험상품을 개발해 농업인의 안정적 경영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영농형 태양광 내구연한, 경제성 등을 반영해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에 한해 영농형 태양광 발전 사업을 위한 일시사용허가 기간을 기존 8년에서 23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영농형 태양광 목적으로 일시사용허가를 받은 농지는 예외적으로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으로 검토한다. 정부는 영농형 태양광의 정의, 사업 주체 및 사후관리 등을 규정하는 법적 근거를 2025년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탄녹위는 2023년부터 2042년까지 적용되는 '국가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지난해 4월 수립한 후 처음으로 점검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기반을 조성했다”고 평가했다. 구체적으로 무탄소에너지 전환정책, 석탄발전 가동축소, 친환경 모빌리티 보급 등으로 △전환 △산업 △건물 △수송 등 주요 4대 부문에서 전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축될 것으로 예상됐다.

다만 정부는 일회용품 규제, 중소·중견기업 탄소중립 감축설비 지원 등 일부 과제가 지연·변경되고 있어 목표 달성을 위해 보다 속도감 있는 과제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했다. 탁녹위는 이행점검 결과로 나타난 개선, 보완 사항을 소관 기관에 전달해 정책을 개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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