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단독] '베트남산 자몽' 이르면 6월부터 수입

검역본부 위험관리안 평가 마쳐

이스라엘산 수급불안 해소 기대

서울 송파구 롯데마트 잠실점에서 2015년 2월 이스라엘산 자몽과 미국산 메로골드 자몽이 판매되고 있다. 연합뉴스.




베트남산 자몽(포멜로)이 6~7월께 국내에 정식 수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베트남산 자몽 수입이 허용되면 국내 자몽 가격도 안정세를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23일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본부는 최근 베트남산 포멜로에 대한 위험 관리 방안 평가를 마쳤다. 검역본부는 베트남이 제출한 방안이 이행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산 자몽·포멜로가 국내로 들어오려면 병해충 위험 평가 등 총 8단계의 수입 위험 분석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5단계 문턱을 통과한 셈이다. 남은 절차는 수입 허용 요건 초안 작성, 행정예고 등 행정적인 절차뿐이다. 이에 따라 2~3개월 이후면 포멜로의 국내 반입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포멜로는 통상 자몽보다 크지만 맛과 형태 등이 자몽과 유사하다. 식품 업계는 포멜로가 들어올 경우 자몽 수급 리스크를 분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입 자몽은 올 3월까지 이스라엘산 비중이 68.8%에 달하는 등 특정 국가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다. 중동 리스크가 불거진 후 수입 자몽 평균 가격은 30%가량 급등하기도 했다.

유통 업계의 한 관계자는 “베트남산 포멜로의 경우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관세율도 0%인 만큼 가격 경쟁력을 갖출 것”이라고 평가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