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글로벌 해양조약 유럽의회 비준 통과…그린피스 "한국도 조속히 비준 참여해야"

김연하 그린피스 해양 캠페이너가 한국 정부의 글로벌 해양조약 비준을 촉구하는 배너를 들고 있다. /사진=그린피스




유럽연합(EU)이 공해 보호를 위한 글로벌 해양조약의 비준을 통과시켰다. 이와 관련, 그린피스는 한국의 조속한 비준 참여를 촉구했다.

24일(현지시각)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유럽의회 본회의에서 글로벌 해양조약 비준 동의안이 찬성 556표, 반대 36표, 기권 38표로 가결됐다. 27개 EU 회원국 각국의 비준 절차가 남았지만 이번 EU 비준 결정에 따라 유럽을 포함한 전 세계 국가들의 비준 참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해양조약은 각국의 영해를 넘어선 해역(공해)의 생태계 보호를 위한 최초의 다자조약으로 지난해 3월 유엔에서 합의됐다. 2030년까지 공해의 30% 이상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는 ‘30x30’의 법적 토대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글로벌 해양조약이 발효되려면 최소 60개국의 비준 절차가 남아있으며, 비준에 참여하려면 각국에서 조약을 국내법으로 성문화하는 등의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 현재까지 비준에 참여한 국가는 칠레, 팔라우, 벨리즈, 세이셸군도 등 4개국뿐이다. 여기에 EU 회원국들이 각국 내 비준까지 모두 마치면 27개국이 추가돼 조약 발효 요건인 60개국 비준의 절반 이상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그린피스는 최근 ‘제9차 아워 오션 콘퍼런스(Our Ocean Conference)’가 개최된 그리스 아테네에서 해양 보호를 촉구하는 프로젝션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사진=그린피스




크리스 쏜 그린피스 글로벌 해양 캠페이너는 “그동안 글로벌 해양조약의 합의에 중추적 역할을 해온 EU의 비준은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2030년까지 공해의 30%를 해양 보호구역으로 보호하려면 하루빨리 글로벌 해양조약이 발효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각국 정부는 조속히 절차를 밟아 2025년 유엔 해양 콘퍼런스 전까지 비준에 참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은 EU, 칠레, 미국, 호주 등 50여개국과 함께 생물다양성보호지역 확대 우호국 연합에 참여, 글로벌 해양조약 체결을 지지해왔다. 최근에는 그리스 아테네에서 열린 ‘제9차 아워 오션 콘퍼런스’에서 EU 포함 13개국과 함께 세계 각국의 조속한 비준을 촉구한 바 있다. 내년 ‘제10차 아워 오션 콘퍼런스’는 한국에서 열린다.

김연하 그린피스 해양 캠페이너는 “EU 비준 통과를 계기로 각국의 비준은 속도전에 돌입한 셈"이라며 "지난해 글로벌 해양조약 합의를 적극 지지하며 서명까지 마친 한국 정부는 조속한 비준을 통해 공해 보호를 위한 리더십과 실행력을 보여줘야 한다. 특히 내년에 열리는 ‘제10차 아워오션콘퍼런스’의 개최국으로서 진정한 해양보호 선도국으로 발돋움하려면 글로벌 해양조약의 조속한 비준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 세계 바다의 61%를 차지하는 공해는 천연 탄소흡수원으로써 기후위기 완화를 도울 뿐 아니라 다양한 해양생물의 터전으로서 생물학적 가치가 크다. 하지만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공해는 단 1%에 불과하며 공해 보호를 위한 규제가 없어 그동안 무분별한 파괴가 진행돼왔다.

그린피스는 2016년 세계자연보전총회(WCC)에서 채택된 ‘2030년까지 전체 해양의 30% 이상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자’는 결의안 목표 실현을 위해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 20여개 국가에서 해양보호구역 지정 캠페인을 벌여왔다. 글로벌 해양조약 합의 이후로는 전 세계 사무소를 통해 각국의 비준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