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썩어서 ‘주르륵’ 녹아내린 게장…상인 측 “게 가져가는 과정서 상했을 것” 적반하장

충남 서천군의 한 수산시장에서 구매한 게의 내장이 썩어 녹아내린 모습. 사진=MBN 보도화면 캡처




최근 인천 소래포구와 서울 노량진 등 수산시장의 고객 기만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충남의 한 수산시장에서도 내장이 썩은 게를 판매한 일이 드러났다.

지난 23일 MBN에 따르면 주부 A씨는 충남 서천의 홍원항에서 게 30마리가 든 박스 하나를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자신이 구입한 게가 내장이 썩은 채 녹아있었다고 주장했다. 집에 도착해 확인해보니 코를 찌르는 비린내가 났고, 게의 상태가 좋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A씨는 게를 판매한 상인 B씨에게 항의했다고 전했다.



상인 B씨는 고의로 썩은 게를 판매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B씨는 “손님이 게를 가져가는 과정에서 상했을 수 있다”고 A씨에게 답했다. MBN과의 인터뷰에서도 “(게 상태가 담긴) 사진만 봐선 확인이 안 된다”며 “게를 살 때 (상태가) 나쁘면 가져가지 말았어야지”라고 답해 책임을 피했다.

수협 측은 A씨가 구매한 게 사진을 확인한 후 “썩었다. 저 정도면 못 먹는다”고 전하며 B씨의 고의성에 무게를 뒀다. 수협 관계자는 예전에도 같은 일이 발생해 상인회에서 대신 보상해 준 적이 있다고 밝혔다.

상인회 측은 “일부 상인 때문에 시장 전체가 매도당할까 봐 걱정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수협과 서천군도 이번 논란과 관련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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