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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5월 임시회 소집요구서 단독 제출…"金의장 법 지켜야"

4월 30일~5월 29일 임시국회 소집 요구

"국회법상 임시회 소집·본회의 개의 의무"

이태원 특별법·채상병 특검법 처리 의지

박주민(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국회 의사과에 5월 임시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6일 5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단독으로 제출했다. 여당과의 협의가 불발돼도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채상병 특검법’ 등을 처리하겠다는 취지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 일정은 국회의장의 재량권도 아니고 교섭단체 대표 간의 협의 대상도 아니다”라며 김진표 의장과 여당을 압박했다.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의사과에 5월 임시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소집 요구 기간은 이달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30일간이다. 민주당은 5월 임시국회 소집이 국회법상 규정돼있기 때문에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원내수석은 “국회법상 5월에 임시국회를 열도록 돼 있고 회기 중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변경하고 싶다면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 의원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만 (가능한데)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으니 원칙대로 본회의를 열어달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자당 출신의 김진표 의장을 향해서도 소집을 강하게 압박하고 나섰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5월 국회는 민주당이 의도를 갖고 소집하려는 게 아니라 법적 절차에 따라 마땅히 소집해야 하는 것”이라며 “이것을 어기면 의장을 포함해 국회의원 모두가, 교섭단체 대표들도 국회법을 어기는 게 된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수석도 김 의장을 향해 “국회법을 위반하지 말고 국회법이 정한 바에 따라 임시회와 본회의를 운영해달라. 무시된다면 국회의원의 정당한 직무권한이 침해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5월 임시국회의 중점 법안을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채상병 특검법 3가지로 꼽고 있다. 박 원내수석은 특히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처리하는 게 국회법에 맞다. 처리 안 하는 것조차도 국회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5월 임시국회에서 다수 법안과 함께 채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 (처리),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재의결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현재 여야 원내지도부는 5월 2일과 28일에 본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두고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박 원내수석은 “2일과 28일에 하겠다고 했는데 협의가 안 된다면 2일과 23일에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익표(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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