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 경기도 대표 정책 중 하나인 아동돌봄 기회소득의 7월 시행이 가까워졌다.
경기도의회는 26일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고은정 의원(고양10)이 발의한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지급 조례’ 제정안을 의결했다.
아동돌봄 기회소득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마을공동체 등이 비영리를 목적으로 공동육아, 보육 등 아동돌봄 활동을 할 경우 도민 돌봄 참여자(월 30시간 이상 활동)에게 1인당 월 20만 원의 현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예산은 도비 6억1400만원이 책정됐다. 지급대상은 500여 명이다.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대상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해 주는 기회소득과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도가 추진 중인 복지정책 360°돌봄이 결합된 것이다.
예산은 전액 도비로 6억 1400만 원으로 500여 명의 돌봄 참여자에게 아동돌봄 기회소득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 대상은 비영리의 아동돌봄을 목적으로 하는 주민모임 등 공동체에 소속된 경기도민이며 소득기준 제한은 없다.
경기도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거친 후 참여 대상을 모집하고 이르면 7월부터 지급을 개시할 방침이다.
도는 지역 중심의 공동체를 통한 민간의 자발적 돌봄 참여를 활성화해 다양한 형태의 돌봄공백에 대응하고 공공 주도 돌봄의 한계를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경기도는 올해 하반기 지급을 목표로 체육인·농어민·기후행동·아동돌봄기회소득 등 4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체육인기회소득은 지난 3월 관련 조례가 통과됐으며 기후행동과 농어민기회소득은 6월경 경기도의회에 관련 조례를 상정할 예정이다. 각 사업은 현재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진행 중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