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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소야대 속, 노란봉투법·금투세 쟁점법안 뜨거워진다

범야권 중심으로 입법 추진 가능성 높아

노란봉투법 여야간 입장 차이 가장 커

“노란봉투법, 법제화는 어려울 전망”

여당, 금투세 폐지 공약도 추진동력 잃을 듯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 오승현 기자




22대 총선 결과가 여소야대로 마무리되면서 앞으로 정부·여당의 정책 추진이 험난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총선 이후 노란봉투법, 금융투자소득세 등 여야 쟁점 법안이 결론을 내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게 대형 법무법인(로펌)들의 예상이다.

서울경제신문이 28일 태평양·세종·율촌·화우 등 대형 로펌 4곳이 발행한 총선 결과 레포트를 분석한 결과, 여소야대 국회에서는 범야권 중심으로 입법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됐다. 이들 로펌은 여야 간 의견차가 큰 노분 동야의 경우 합의까지 이르는 데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여야 입장 차이가 상당해 22대 국회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로 오를 부분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제시됐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가 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입법이 무산된 바 있다.

율촌은 “더불어민주당이 노조법 2·3조 개정안 입법화를 위해 노동사회 진영이 함께하는 연대체를 구성해 22대 국회 최우선 과제로 연내 입법절차에 돌입할 것을 강조했다”면서 “여야 입장차가 뚜렷한 법안이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력이 있는 만큼 이번 국회에서도 법제화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고 평가했다. 화우도 “노란봉투법은 야당이 재추진을 공언하고 있어 재계의 반발과 함께 다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가 중요 관심 사항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의견을 냈다.

태평양은 “21대 국회보다 야당이 더 많은 의석수를 확보해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더 큰 제약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정부 및 여당과 야당과의 갈등은 현재보다 더 치열해질 것이다”고 예상했다.



다만, 노란봉투법과 비슷한 맥락을 보이는 소송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에 들어간 상황이다. 전국금속노조와 HD현대중공업이 하청단체교섭권을 두고 다투는 소송이 지난달에 대법원에서 첫 심리를 진행했다. 대법원이 전국금속노조의 손을 들어줄 경우 노란봉투법 법제화에 힘이 실릴 수도 있다.

여당이 주장하는 금융투제소득세 폐지도 22대 국회에서 추진력을 잃을 것으로 평가됐다. 법안이 양당 합의로 2년 유예됐기 때문에 추가 유예 가능성도 높지 않을 것으로 봤다.

율촌은 “정부와 여당의 금투세 폐지 정책은 야당과 대척점에 있는 정책으로 입법화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정부가 2023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주식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상향한 바 있어, 향후 대주주 기준 완화가 추가로 이뤄질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했다.

금투세가 폐지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금융사들이 국회 논의 동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은 “금투세가 시행되면 투자자가 특정 금융사에 기본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금융사는 정보를 취합해 손익 정산과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금융사들이 몇 년간 시스템을 개발해오고 있는데 폐지 시 이 시스템이 불필요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 근로기준법 범위 확대, 정년 연장 등 공통 공약의 경우에도 방법에 대한 견해 차이가 존재해 합의를 두고 갈등이 벌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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