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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이재명과 尹 거부 법안들 22대 국회서 재발의 인식 공유”

‘영수회담 전 범야권 연석회의’ 불발에

“민주당 판단 존중…李, 野 대표들과 소통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5일 서울 모처에서 만찬 회동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민주당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주요 법안들을 22대 국회에서 모두 재발의해야 한다는 데 인식의 공유가 있었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29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이 대표와 회동 내용을) 세밀하게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남용해왔다는 판단을 공유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두 대표는 지난 25일 서울에서 2시간 반 가량 만찬 회동을 했다.



조 대표는 자신이 제안한 ‘영수회담 전 범야권 연석회의 개최’를 민주당이 거절한 데 대해선 “민주당의 판단을 존중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시간적 순서는 맞지 않게 됐지만 이 대표가 앞으로 다른 야권 대표들과 소통하는 방식으로 해소될 것으로 본다”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22대 국회가 열리면 야권 공통의 법안과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대표끼리건 또는 정책위의장끼리건 테이블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점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현재 20석인 국회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낮추자는 주장과 관련해선 “원래 10석이었던 기준이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을 선포하고 난 뒤 20석으로 올랐다”며 “유신의 잔재”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 먼저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를) 약속했기 때문에 민주당이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민생지원금과 채상병 특검법 외에 총선 민심을 상징하는 의제는 무엇이냐’는 진행자 질문에 ‘김건희 특검법’을 제시했다. 그는 “총선 선거 과정에서 만난 시민들 중 태반은 검찰의 수사와 기소는 살아있는 권력에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론이었는데 자기 가족과 측근에는 그런 검찰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점에 분노했다”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특검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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