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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만 상속세 낸다? 이미 옛말…세무사가 쓴 절세비법 '부의 이전'

/도서출판 체인지업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상속세를 내는 지인이 있으면 친하게 지내라’라고 말할 정도로 대한민국에서 ‘상속세’는 ‘부자만 내는 세금’이라는 인식이 강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2020년 연간 사망자 수 약 30만5000명, 상속세 신고인원 수는 3.7%인 1만1521명이었다. 그러나 불과 2년 만인 2022년에는 비율이 5.2%로 급증했다. 1.5%p 증가한 것이 무슨 대수냐 할 수 있지만, 증가율로만 따지면 40%가 넘는 수치다.

이렇듯 상속세는 이제 먼 나라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수도권 집 한 채’만으로도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나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상속세가 높은 편에 속한다. OECD 38개국 중 17개국에는 상속세가 없거나 폐지될 예정이다. 또한 상속세가 있다고 하더라도 직계 상속에 대해서는 대부분 낮은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총 조세수입 중 상속세 및 증여세 비중이 2.42%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고, OECD 평균인 0.42%와 비교했을 때는 5.7배 이상이나 높다.



이러한 국내 상속세 및 증여세 현장을 가장 면밀하게 지켜본 3명의 베테랑 세무사들이 상속세 및 증여세 절세지식을 최근 트렌드에 맞게 알 수 있도록 한자리에 모여 <부의 이전 확장판>을 펴냈다. 책의 저자인 이장원 세무시는 세무법인 리치 본점 대표로 현재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연수교수이자 대한중소병원협회·대한의료법인연합회·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자문 세무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한국경제 〈머니로드쇼〉, 금융연수원, 금융보안원, KDI 국제정책대학원, GIST 최고위과정, 경기도 의사회 등 다수의 기관에서 자산관리 및 세무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성호 세무법인 리치 남부지점 대표 세무사는 현재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교수이며 조세금융신문·야놀자 트러스테이 등에서 세금 및 부동산 관련 칼럼을 쓰고 있다. 박재영 세무법인 리치 WM지점 대표 세무사는 저서 〈세금공원, 박 세무사의 세금 이야기〉 등을 통해 양도·상속·증여 세목을 중심으로 유익한 세금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장원 세무사는 “근로소득세 등 다른 세금에 대해서는 절세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만, 정작 상속세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점이 안타깝다"며 “이 책을 통해 상속세에 대해 더 많은 분들이 이해하고 대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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