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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野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심각한 퇴행, 폐지시 학생인권법 추진"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과 박주민·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민정 더불어민주연합 의원 등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 농성서 학생인권조례폐지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야당 의원들은 학생인권조폐 폐지에 대해 심각한 퇴행이라며, 폐지가 확정될 경우 학생인권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소속 박주민·김영호 의원과 강민정 더불어민주연합 의원은 29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의 서울시교육청 앞 천막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반대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26일 서울시의회는 본회의를 열고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가결했다.



이날 조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는 지난 12년간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큰 역할을 했다"며 "성숙한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서도 결코 폐지돼선 안 되는 조례"라고 말했다. 의원들도 "학생인권조례의 폐지는 인권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교육의 방향과 문화 전반을 과거로 되돌리는 심각한 퇴행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은 '학생인권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의원들은 "학생인권법은 학생들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학교 내에서의 차별과 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학생인권법 제정에 대해 진정성을 가지고 심도 있는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폐지안 통과 직후부터 72시간 천막 농성에 돌입한 조 교육감은 이날 오후 농성을 종료한다. 이날 오후 조 교육감과 시민 100여명은 농성장 앞에서 해단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후 서울시교육청은 조례 폐지안에 재의 요구 행사 등 적극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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