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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아이티 전지역 '여행금지' 지정

내달 1일 0시부터 효력

무장갱단 폭력사태로 치안 악화

미얀마 라카인주도 여행금지

위반 시 여권법 따라 처벌





정부가 아이티 전역을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29일 외교부는 여권정책협의회 여권사용정책분과협의회 심의, 의결을 거쳐 다음 달 1일 0시부(한국 시간)로 아이티 전역에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카리브해 섬나라인 아이티는 지난 3월 무장갱단이 폭력사태를 주도해 교도소를 습격하는 등 수도를 중심으로 치안 상황이 급격히 악화됐다. 이어 총리 사임 등으로 정세가 여전히 불안한 상황이다.

이날 외교부는 미얀마 라카인주도 군부와 반군부 간 교전이 격화돼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해 방문, 체류를 금지할 필요가 있어 여행금지지역 지역으로 지정했다. 미얀마의 경우 지난해 11월 25일부터 샨주 북부 및 동부, 끼야주를 여행금지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으며 이번에 라카인주를 추가로 지정했다.



여행경보 4단계 발령에도 이 지역에 방문, 체류하는 경우 여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현지 상황 변화 등을 예의 주시하며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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