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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취약계층 소득기준 '연 100만원→336만원' 완화

서울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관계자가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건강보험료를 체납했어도 보험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는 취약계층을 정하는 기준이 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가 6회 이상 보험료를 체납하면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 취약계층의 경우 예외로,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취약계층 기준이 연 소득 100만원 미만에서 336만원 미만으로, 재산 100만원 미만에서 450만원 미만으로 넓어졌다.



또 연말정산 결과 등을 반영해 추가로 내야 하는 보험료의 분할 납부 횟수는 ‘최대 12회’까지로 늘렸다. 보험료 증가에 따른 납부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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