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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글로벌허브 도시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 채택

김광명 시의원 단독 발의

"21대 국회 임기 내 통과해야"





부산시의회는 30일 제3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광명(국민의힘·남4·사진) 의원이 단독 발의한 ‘부산 글로벌허브 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부산을 수도권과 함께 대한민국 발전의 양대 축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될 특별법은 지난 3월 정부 부처 협의를 완료하고 국회의 법안 심의만 남은 상태다.

부산을 물류, 금융, 디지털·첨단산업 분야에서 국제적 경쟁력을 가진 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특구·지구 지정과 특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교육, 생활, 세계적 문화·관광 환경 조성 등도 포함됐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글로벌허브도시 부산’ 조성은 반드시 필요하며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특별법의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현재 국회에 상정돼 있는 특별법안이 제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결의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부산은 지리적·경제적·환경적으로 싱가포르나 상하이와 같은 국제자유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도시지만 수도권 집중화 때문에 도시경쟁력이 정체돼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진단이다.

정부는 부산을 물류, 금융, 디지털 첨단산업의 중추 역할을 하는 ‘글로벌허브 도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만들어가야 한다는 인식을 확인하고 전폭적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시의회는 결의안을 대통령실, 국회,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등에 보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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