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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년만에…경력증명·면허신청용 인감 온라인 발급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재산권 관련 낮은 인감에 한해 발급

부동산·자동차 매도용 등은 제외





올 9월 30일부터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일반용 인감증명서는 전자 민원 창구인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을 의결했다. 1914년 도입된 이래 방문 발급만 가능했던 인감증명서가 110년 만에 온라인 발급으로 바뀐 것이다.



인감증명서는 부동산 매도용, 자동차 매도용, 일반용으로 나뉘며 일반용은 다시 재산권과 관련성이 높은 유형과 관련성이 낮은 유형으로 구분된다. 재산권과 관련성이 높은 유형은 부동산등기, 채권담보 설정, 공탁 신청 등을 위해 법원에 제출하거나 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할 때 사용하는 경우 등이다. 관련성이 낮은 유형은 면허 신청, 보조사업 신청 등을 위해 행정기관에 제출하거나 경력 증명 등의 목적으로 사용한다. 이번 개정안으로 재산권 관련성이 낮은 목적의 인감 발행은 주민센터 등을 방문하지 않고도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방급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행안부는 앞으로 5개월간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을 개발한 후 본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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