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13세 미만 어린이 스마트폰 사용 금지…"틱톡·인스타 사용은 18세부터"

프랑스, 연구용역 보고서 검토

전문가들, 엄격한 가이드라인 제안

AP연합뉴스




프랑스 정부가 3세 미만 유아의 영상 시청과 13세 미만 어린이의 스마트폰 사용 자체를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영국 매체 텔레그래프와 가디언이 30일(현지시간)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 엘리제궁의 어린이 스마트폰 사용 제한 지침과 관련한 연구 용역을 위탁받은 전문가들은 어린이와 청소년의 영상 시청과 스마트폰 사용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최근 제출했다.

이들 전문가는 보고서에서 3세 미만 영·유아의 경우 TV를 포함한 영상 시청의 전면 금지, 3~6세 사이 어린이는 교육적인 콘텐츠를 성인이 동반했을 때만 영상을 시청하도록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휴대전화 사용은 11세부터, 휴대전화를 통한 인터넷 접속은 13세부터 할 수 있게 해야 하며, 소셜미디어 사용은 15세부터 허용하되 윤리적인 소셜미디어로 한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틱톡이나 인스타그램, 스냅챗 등은 윤리적인 소셜미디어에서 제외되며 만 18세가 되어야만 비로소 접속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주장했다.



이 밖에도 산부인과 병동에서 아기가 부모와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나 텔레비전의 사용을 최대한 제한하고, 어린이집 등에서도 컴퓨터나 텔레비전을 금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특정 장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초등학교에서 어린이들에게 태블릿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고도 덧붙였다.

이번 제안을 내놓은 전문가 그룹은 신경학자와 중독 전문 정신과 의사 등 총 10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보고서를 받은 프랑스 정부가 어떤 방안을 내놓을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1월 어린이들의 영상 시청과 스마트폰 사용에 "금지나 제한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말한 바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