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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채 해병 특검법, 오늘 반드시 처리"

"채상병 특검법·전세사기특별법, 2일 처리"

"與, 특검법 반대로 모든 상임위 협의 안 해"

홍익표(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현안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본회의에서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 처리를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오늘 채 상병 특검법을 처리해야 혹시 재의를 요청하면 27~28일에 재의 의결해서 21대 국회에서 마무리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전날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본회의 처리에 합의했지만 채상병 특검법·전세사기특별법 등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홍 원내대표는 또 다른 쟁점 법안인 전세사기특별법에 대해서도 이날 본회의 부의를 의결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전세사기특별법 같은 경우 피해자 중 70% 이상이 20·30세대”라며 “젊은 세대들이 사회적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전세사기 피해를 많이 봤는데, 이분들에 대한 구제책이 포함된 안을 오늘 의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정부는 수조 원을 얘기하는데 그 정도 규모와 전혀 다르게, 훨씬 과대 포장돼 있어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쟁점 법안들만 회부하려 한다는 비판에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특별법 등 민생 법안도 처리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홍 원내대표는 “고준위방폐장법은 나도 법안 발의를 했고 굉장히 국가적으로 필요한 사안”이라면서 “문제는 해병대 장병의 특검법과 관련돼서 여야가 대치하다 보니까 모든 상임위가 스톱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는 여당이 채상병 특검법 처리와 관련된 반대 의견 때문에 모든 상임위에 협의를 하지 않고 있는데, 이 문제가 일단락되면 되려 산업위 관련 주요 법안 등이 27일이나 28일경 열리는 본회의에서 합의 처리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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