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짬뽕용 분말 ‘대장균 기준 부적합’…식약처 “판매 중단·회수”

사진 제공=식약처




짬뽕용 분말이 대장균 기준 규격 부적합 판정으로 판매 중지 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식품제조가공업소인 '주식회사아라푸드'에서 제조한 '임사부짬뽕용분말' 100g에 대해 이 같은 조치를 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3일 밝혔다.



해당 제품의 소비 기한은 2025년 4월 10일까지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소비자는 제품을 구입 업소로 반납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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