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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 상품 미끼로 개인정보 무단 수집"…시민단체 ‘알리·테무’ 규탄

이용자에 불리한 약관 등 꼬집어

"제3국 이전 정보 실태도 공개를"

논란 일자 지난달 알·테 이용자↓

중국계 전자상거래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를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소비자주권시민회의 박순장 사무처장(왼쪽 두번째)이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로 출석하며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중국계 해외 플랫폼의 개인정보 무단 수집을 두고 논란이 가속화하고 있다. 이들 플랫폼 기업을 고발한 시민단체는 “저가 상품을 미끼로 한국 소비자를 개인정보 수집의 도구로 활용하지 말라”며 당국의 엄정 수사를 요청했다.

7일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서울경찰청 별관 앞에서 고발인 조사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당한 방법으로 얻은 동의를 바탕으로 한 알리·테무의 개인정보 수집과 활용, 제3국 이전은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상 명백한 불법행위”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순장 소비자주권 사무처장은 “알리·테무가 이용자에게 불리한 회원 약관과 개인정보 처리 지침에 동의해야 상품 구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받는 것은 이용자의 의사에 명백하게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박 사무처장은 “제3국에 넘어간 개인정보 관리 회사에 대한 정보가 알려지지 않고 있다”며 개인정보 관리 예산, 전담 요원 규모 등 제3국으로 이전된 개인정보의 관리 실태를 상세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상품 구매와 상관 없는 사생활 정보 수집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소비자주권에 따르면 알리·테무의 개인정보 자동 수집 정보에는 이용자의 위치 정보, 사용 기기 종류·위치 등이 있는데, 이는 제한된 국내 전자상거래 업체의 정보 수집 범위를 뛰어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소비자주권은 알리·테무와 국내 전자상거래 업체와의 형평성을 강조하며 경찰·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도 즉각적인 수사·제재를 요청했다. 박 사무처장은 “(알리·테무가) 법인등기부상 국내에 등록된 전자상거래 업체이므로 국내 전자상거래 업체와 동일한 법률을 적용해야 한다”면서 “개인정보위원회가 이들 기업에 대해 제재나 고발을 하지 않는 것은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 유출을 방관하는 것으로 본다. 경찰청도 상호주의에 따라 동등하게 우리 법과 제도를 적용해 이들 기업을 철저히 수사하고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5일 소비자주권은 알리·테무를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종로경찰서에 고발했다. 이후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국으로 이송돼 이날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소비자주권은 다음 주 중 알리·테무의 개인정보 수집 제3국 이전을 두고 약관법 위반 사항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 약관 심사를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개인정보 침해와 짝퉁, 유해 물질 검출 등 각종 논란이 끊이지 않으면서 알리·테무를 이용하는 국내 이용자 수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애플리케이션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리테일·굿즈에 따르면 알리 한국 이용자 수는 3월 약 887만 1000명에서 지난달 858만 9000명으로 약 3.2% 감소했다. 테무 이용자도 같은 기간 약 829만 6000명에서 823만 8000명으로 약 0.7%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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