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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 취약계층 회생 소송 지원에 팔 걷어붙였다

‘소송구조제도’ 활성화 위해 변호사 추가 위촉

지난해부터 소송구조지원 대상자 범위도 확대돼

연합뉴스




서울회생법원이 개인회생절차 신청 및 절차 진행에 필요한 비용 지출이 어려운 이들을 변호사 및 파산관재인 선임 비용을 지원하는 '소송구조제도' 활성화에 나섰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지난달 19일 개인회생사건의 소송구조제도 활성화를 위해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5명을 재위촉하고, 소송구조 지원변호사 5명을 추가 위촉했다.

소송구조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60세 이상인 자 등 절차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신청서 작성부터 접수 및 절차 진행을 위해 필요한 변호사 비용 및 송달료, 파산관재인 선임 비용을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또 지난해 9월 대법원이 개인도산절차에 대한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를 개정하면서 더 많은 이들에게 소송구조지원이 가능해졌다.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하 100분의 75 이하로 소송구조지원 대상자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소송구조절차는 법원 안내 창구에서 ‘변호사 지정 및 구조안내문’을 발급받아 지정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한 뒤, 지정변호사의 소송구조 신청대리와 법원의 소송구조결정으로 진행된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개인회생사건이 계속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소송구조 범위가 확대되어 개인파산사건뿐만 아니라 개인회생사건에 대하여도 소송구조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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