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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10곳 중 8곳 “노동개혁 서둘러야”…22대 국회 입법과제 첫손

■경총, 200곳 임원 대상 설문

근로시간 유연성 확대 등

“연내엔 마무리해야” 과반

한국경영자총협회 사옥. 사진 제공=경총




국내 기업 10곳 중 8곳은 새 국회가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등 노동 개혁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인 입법 과제로는 근로시간 유연성 확대를 가장 많이 꼽았다.

8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전국 200개 기업의 임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22대 국회에 바라는 고용노동 입법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84.6%가 노동시장 유연화와 노사 관계 선진화 등을 위해 노동 개혁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답했다.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답변은 29.4%, ‘추진해야 한다’는 55.2%로 집계됐다. 반면 ‘추진할 필요 없다’는 13.4%, ‘전혀 추진할 필요 없다’는 의견은 2.0%에 머물렀다.



노동 개혁 입법은 올해 안에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노동 개혁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자 가운데 과반수(58.8%)는 ‘국회 구성 후 점진적으로 추진하되 연내 마무리해야 한다’고 답했다. ‘국회 구성 후 즉시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과 ‘회기 내에만 추진하면 된다’는 의견이 각각 20.6%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입법 과제로는 ‘근로시간 운영의 유연성 확대’가 55.9%로 가장 많이 꼽혔다. 이어 ‘해고 제도 등 고용 경직성 완화(29.9%)’ ‘파견·기간제 사용 관련 규제 완화(12.5%)’ 등의 순이었다.





노사 관계 선진화를 위한 입법으로는 ‘쟁의행위 시 대체근로 허용(31.1%)’이 필요하다는 답변이 많았고 ‘사업장 점거 전면금지(24.5%)’ ‘쟁의행위 찬반 투표 제도 개선(22.6%)’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제도 폐지(20.6%)’ 등의 답변이 뒤따랐다.

노동시장과 노사 관계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되는 입법으로는 ‘주4일제 또는 주4.5일제(34.3%)’ ‘노란봉투법 개정(20.4%)’ ‘법적 정년 연장(20.4%)’ 등으로 조사됐다.

장정우 경총 노사협력본부장은 “급격한 산업구조 변화와 미래 세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동 개혁은 필수적”이라며 “새 국회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노사 관계를 선진화시킬 수 있도록 노동 개혁 입법에 적극 노력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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