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SH공사-강서구청, 가양4단지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지원 위해 MOU 체결

김헌동(왼쪽) SH 공사 사장과 진교훈 강서구청장이 8일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사업의 협력기반 마련 및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향상 등 강서구 지역복지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있다. 사진제공=SH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강서구와 가양4단지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은 보건복지부가 ‘사회보장급여법’ 제48조에 따라 영구임대단지, 저소득층 밀집 주거지 등 특정 분야 서비스가 취약한 지역을 선정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시에서는 강서구 가양4단지 영구임대아파트가 유일하게 선정됐다.



사업 기간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총 4년으로, 이 기간 복지기반이 부족한 소규모 생활권(동네)이 지역문제를 자체 해결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과 계획 수립, 실행과정에 대한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SH공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가양4단지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지원하고 강서구 내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 등 맞춤형 주거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강서구는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사업 관련 행정을 지원하고 강서구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을 발굴 및 연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가양4단지를 비롯해 강서구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며 “나아가 강서구청과 서울시민의 주거복지를 보다 강화하는 유기적인 협력관계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