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오피스텔 분양대상자 지위를 합리적 이유 없이 제외한 총회 결의는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분양대상자들의 재산권과 신뢰이익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것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A씨 등이 청량리제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위원회(추진위)를 상대로 제기한 총의결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추진위의 총회결의는 위법한 결의”라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시는 2009년 9월 서울 동대문구 일대 37만85㎡를 청량리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고시했고, 추진위는 2014년 9월 서울시로부터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았다. 구역 내 지분 소유자였던 A와 B씨는 추진위에 상가 공동분야을 신청했고 추진위는 2015년 9월 이들에게 상가 1채를 분양하는 내용이 담긴 총회결의를 했다.
이후 추진위는 2017년 7월 분양면적당 단가 상승에 따라 사업성이 향상됐다는 내용으로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를 서울시로부터 받고 2018년 3월 A와 B씨에게 분양가액을 9억 7290여만 원으로 안내했다.
A와 B씨는 2018년 3월 추가로 오피스텔 1채를 분양받기를 희망했고, 추진위는 같은 해 10월 임시총회를 열고 “원고들에게 보류지로 추가 오피스텔을 계약하고자 한다”고 결의했다. 추진위와 원고들은 각각 1채씩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했다. 그러나 추진위는 2020년 10월과 12월 임시총회를 열고 원고들에게 오피스텔을 분양하지 않기로 한 다음 오피스텔 공급계약을 취소하기로 결의했다. 이에 A씨 등은 “오피스텔 공급계약을 취소한 결의는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해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합리적 이유 없이 원고들을 분양대상자에서 제외하는 것은 이미 부여받은 지위를 박탈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2018년 관리처분계획 이후 추진위가 이미 부여된 원고들의 지위를 부정하게 된 경위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며 “결의를 통해 얻게 되는 이익이 침해되는 원고들의 재산권 등 이익보다 우월하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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