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무면허로 교통사고 내고…딸 만나 ‘운전자 바꿔치기’한 60대男

춘천지검, 도주치사·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구속 기소

사진 =이미지투데이




무면허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도 응급조치 없이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해 피해자를 결국 숨지게 한 6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검 강릉지청 형사부(국진 부장검사)는 14일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사,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범인은닉교사,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A(61)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 1월 9일 오전 10시 30분께 강릉시 신석동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오토바이를 몰고 가던 B(78)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119에 신고하지 않은 채 죽어가는 B씨를 차에 싣고 딸을 만났다. 이후 딸에게 운전대를 맡겨 병원으로 향했다. 그러나 이미 골든타임을 놓친 B씨는 목숨을 잃었다. 음주운전 전력으로 면허취소 상태였던 A씨는 피해자의 유족과 경찰 뿐만 아니라 보험사에도 딸이 운전했다고 속였다. 그러나 경찰이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확보한 증거를 제시하며 추궁하자 그제야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기각하면서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이어간 끝에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A씨의 상습적인 무면허 운전 사실을 추가로 밝혀내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유족 진술 기회가 보장되도록 노력한 끝에 A씨를 구속했다. 다만 범인은닉죄와 관련해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범인을 은닉한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다는 법규에 따라 딸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