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소기업을 졸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연구개발(R&D) 세액공제를 비롯한 각종 세제 혜택을 중소기업 수준으로 맞춰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손질해 청년과 저출생 지원 재원으로 사용하는 방안도 들여다보기로 했다.
16일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상반기 중 발표할 ‘성장사다리 종합 대책’에 이 같은 방안을 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올라온 지 얼마 안 된 기업에 세제와 인력·금융 등 각 분야에서 줄어드는 정책 혜택을 유지해주는 것이 뼈대다.
정부 안팎에서는 세액공제 혜택을 유지해주는 방안이 거론된다. 현재 중소기업의 R&D 세액공제율은 25%인데 중견기업은 승격 시기에 따라 △1~3년 차 15% △4~5년 차 10% △5년 차 이후 8% 등으로 차이가 있다. 신성장 원천 기술 R&D 세액공제도 중소기업은 국가전략기술의 경우 25%가 적용되지만 중견기업은 15%에 그친다. 신성장 원천 기술도 각각 18%와 10%로 차이가 난다.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올라온 지 얼마 안 된 기업 입장에서는 세액공제 혜택이 더 커지는 효과를 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세제와 인력·금융 지원과 관련해 중견기업특별법을 손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R&D와 협업 예산, 저출생이 핵심 이슈가 될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시도교육청에 주는 교육교부금을 대폭 손보는 방안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저출생으로 학령인구가 빠르게 감소하는 상황에서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로 고정돼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초중고교 교육과 연관성이 높은 보육·저출생 재원을 비롯해 청년 지원 사업 재원 역시 교육교부금을 통해 조달하는 방안도 함께 살필 계획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가장 큰 변수는 인구구조의 변화”라며 “교육교부금 역시 어떤 방식으로든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부율을 낮추거나 산정 방식 자체를 바꾸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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