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17일 학교 밖 청소년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남부지역 8기관, 북부지역 1기관 등 9곳의 2024년 제1차 대안교육기관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등록 대안교육기관은 ‘학교’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재학 중인 의무교육 대상자에 대해서는 ‘취학의무유예’가 가능하다.
도교육청은 등록 대안교육기관을 대상으로 △대안교육기관 교육활동 △학교 밖 청소년 교육활동 △등록 대안교육기관 교직원 역량 강화 연수 △AI 기반 교수·학습 플랫폼‘하이러닝’ 연계 맞춤형 교육활동 △권역별 네트워크 활성화 등 대안교육기관 내실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2022년부터 5회에 걸쳐 대안교육기관 등록제를 운영했다. 현재까지 등록한 대안교육기관은 총 73곳이다.
도교육청 엄신옥 교육복지과장은“학교 밖 청소년들이 등록 대안교육기관에서 안전한 학습권을 보장받으며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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