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월세 1억→4억’ 대전역 성심당 퇴출 위기에…유인촌 장관이 한 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7일 로컬100으로 지정된 성심당의 대전역점을 찾아 임영진 대표와 이야기를 나눈 후 악수하고 있다. 뉴스1




대전 대표 빵집 성심당이 월 임대료 인상으로 퇴출 위기에 처하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매장을 직접 찾아 “도울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17일 문체부에 따르면 유 장관은 이날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가유산청 출범식에 참석하기에 앞서 성심당 대전역점을 방문해 임영진 성심당 대표와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유 장관은 임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지역 관광자원으로서의 성심당의 의미와 역할, 대전역점 상황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유 장관은 "각 지역의 노포들이 문화관광지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대전의 '성심당'이 바로 그런 곳"이라며 "문체부가 도울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성심당은 1956년 대전역 앞 찐빵집으로 시작한 대전의 대표 빵집이다. 대전을 대표하는 지역문화 명소로 인정받아 문체부가 주관하는 '로컬100'(지역문화매력 100선)에 선정되기도 했다. 성심당 대전역점은 2012년 11월 대전역에 자리를 잡았다가 2019년 역사 2층에 위치한 300㎡ 규모의 현재 자리로 이전했다. 이후 매달 1억원가량의 수수료를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측에 납부해왔다.

이 매장의 임대차 계약은 지난달 만료됐으며, 코레일 유통이 게시한 새 공고문에 따르면 해당 매장의 월 수수료는 4억4100만원으로 책정됐다. 기존 임대료보다 4배 이상 오른 이 금액은 성심당의 월 평균 매출액인 25억9800만원에 최소 수수료율 17%를 적용한 금액이다. 결국 경매가 두 차례 유찰된 끝에 현재 책정된 월 수수료는 3억5300만원까지 내렸다.

한편 코레일유통은 대전역 성심당 매장과 관련해 수수료를 무리하게 올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뉴스1에 따르면 코레일유통은 17일 입장문을 통해 "1년만에 수수료를 무리하게 올렸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 매장은 2016년 한국철도공사와 고정 임대료 납부 방식으로 임대계약을 체결했고, 감사기관의 의견에 따라 2021년 4월 코레일유통과 수수료율 계약으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과정에서 계약자 간 합의에 따라 입찰 최저 수수료율보다 현저히 낮은 요율로 운영돼 왔고, 그간 타 상업시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감사기관의 지적에 성심당 계약 만료를 앞두고 시행한 사업자 모집공고에서 모든 상업시설에 적용하는 동일 기준으로 입찰금액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