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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권 근로자 최대 335만명…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시작

21일 세종청사서 1차 전원회의

새 위원장 선출…노사공 첫 입장

돌봄 차등적용·1만원 돌파 주목

13일 서울의 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2024년 최저임금 입간판이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할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올해 최임위 심의의 최대 관심은 시간당 1만 원 돌파 여부와 돌봄 업종에 대한 임금 차등 적용 등이 이뤄질지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차 전원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최임위는 노동계를 대표한 근로자위원, 경영계를 대표한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27명으로 구성된다. 이날 전원회의에서는 노·사·공익위원이 어떤 각오로 심의에 나설지 입장을 공개한다. 매년 정하는 최저임금은 영향 근로자가 올해 기준 최대 335만 명에 이른다.

올해 최임위 관심은 돌봄 업종의 차등 적용 여부다. 최임위에서 업종 구분 논의가 이뤄지려면 노사 어느 한쪽에서 구분 적용을 원하는 업종을 제안해야 한다. 노동계는 업종 구분을 반대하고 있어 경영계가 제안을 해야 한다. 지난해에도 경영계는 편의점, 숙박·음식점업, 택시운송업 등 3개 업종에 대해 업종 구분을 주장했다.



이날 전원회의에서 선출될 새 최임위 위원장이 누구인지도 관심이 모인다. 최임위 위원장은 9명 공익위원 중에서 결정된다. 노동계 안팎에서는 공익위원 중 연장자이면서 한국노동연구원장을 지낸 이인재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가 위원장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최임위 위원장과 공익위원은 최저임금 결정의 키를 쥔다. 노사는 늘 임금 수준과 업종 구분을 두고 합의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두 사안은 위원들의 투표로 결정된다. 올해 공익위원은 9명 중 6명이 교체됐는데 노동계는 대부분 공익위원이 보수 성향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내년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으로 1.42%만 오르면 사상 처음으로 1만 원을 넘는다. 올해 최저임금이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인 2.5%를 기록한 점을 고려하면 최저임금 1만 원 돌파 가능성은 높다. 하지만 최저임금 1만 원이 지니는 상징성을 고려할 때 ‘경영계의 1만 원 아래 수성 싸움’이 거셀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경영계는 단일 연도 최저임금 인상 폭보다 최저임금의 거듭된 인상이 영세 소상공인에 누적된 영향을 예의주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런 상황을 가늠할 노사가 원하는 최저임금 수준도 조만간 공개될 방침이다. 최근 5년간 추이를 보면 노동계는 두 자릿수 이상 대폭 인상을, 경영계는 삭감 또는 동결을 내세웠다. 올해 최저임금을 정한 지난해 심의에서도 노동계는 2023년 최저임금보다 26.9% 인상안을, 경영계는 동결안을 제안했다. 노사의 이런 입장은 올해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계는 고물가로 인해 2년 연속 근로자 실질임금 삭감을 근거로 대폭 인상을 요구할 방침이다. 반면 경영계는 고물가로 인해 임금 지급 여력이 낮아졌고 원자재값, 인건비 동 경영난 요인을 고려한 제한된 임금 인상론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최저임금 수준 심의는 노사가 최초 요구안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만일 올해 심의에서 경영계가 원하는 대로 구분 적용이 이뤄지면 경영계는 노동계에 임금 인상 수준을 더 양보할 가능성도 노동계 안팎에서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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