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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28일 전세사기법 강행할 듯…거부권 정국 도돌이표

김진표 "여야 합의 안돼도 28일 본회의"

'선구제 후회수'에 與 "재정 부담" 반대

거부권 행사하면 또 여야 대치 정국 반복

김진표 국회의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퇴임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선구제 후회수’를 핵심으로 하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의 28일 본회의 처리가 유력해졌다. 21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에서도 거대 야당의 입법 강행이 반복되는 것이다. 정부여당의 반대가 거센 법안인 만큼 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둘러싼 대치 정국이 조성될 가능성도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22일 국회 사랑재에서 퇴임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야 합의가 안 되더라도 28일 본회의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온 ‘채상병 특검법’의 재표결을 위해 28일 본회의 개최를 요구해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28일 본회의 의사 일정에 합의한 바 없다”고 했지만 김 의장은 직권 개최를 통해서라도 본회의를 연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 외에도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의 강행 처리를 공언해왔다. 개정안은 법안은 야당의 단독 본회의 직회부에 이어 이달 2일 본회의에서 부의 표결까지 마친 상태다. 부의는 본회의에서 이 개정안을 심의할 수 있게 됐다는 뜻이다. 여야 간 이견에 28일 본회의에 전세사기 특별법이 상정되지 않더라도 민주당이 의사일정 변경을 통해 처리할 수 있다.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인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일부를 우선 정부기관이 돌려주고, 추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비용을 보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의 기관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사들인 뒤,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식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특정한 사기 피해자에게만 국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고, 막대한 재정 소요가 우려된다며 개정안을 반대해왔다.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되면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와 대통령 거부권 행사의 대치가 되풀이되는 셈이다. 이밖에 민주당은 앞서 직회부한 양곡관리법과 민주유공자법 등도 28일 본회의 처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한편 28일 본회의 개최가 확실시되자 여야는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과 부결을 위한 표 확보 작업에 올인했다. 현재 의석수 대로 특검법이 재표결에서 통과되려면 여당에서 최소 17표 이상 찬성표가 나와야 한다. 장외투쟁까지 예고하며 화력을 집중한 민주당은 여당 의원들을 상대로 찬성표 설득 작업에 나섰다. 이탈표 단속에 비상이 걸린 여당은 채상병 특검법 반대를 당론으로 결정하고 중진 의원들도 힘을 보태기로 했다. 국민의힘에서 지금까지 찬성 입장을 밝힌 의원은 안철수·김웅·유의동 등 세 명이지만 불출마·낙선으로 22대 국회 입성이 불발된 현역 의원 58명의 본회의 참석률이 변수가 될 수 있다.

22일 국회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주재로 중진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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